경북도의원 '일본 전범 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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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은 "경북도의 일본 전범 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들어갈 기초 안은 만든 상태로 다음 달 임시회 기간에 의원 서명을 받아 9월 임시회 때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에선 전범 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주거나 전범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도내 전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물품 중 전범 기업 생산 물품 표시 등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전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는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아직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경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파악되는 299개 전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 공공행정기관에서 구매를 최소화하거나 퇴출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반발해왔고 후속 조치의 하나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치졸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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