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던 50대 경찰관 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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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8분께 수성구 가천동 노상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휴무 중이었던 A경위는 북구 산격동에서 축구 동호회에 참석, 반주를 마신 뒤 10여㎞ 떨어진 수성구 매호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A경위의 음주 운전은 "앞서가는 차가 이상하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