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채용비리' 낭암학원 보조금 반환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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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익 없어…지방세 징수 절차대로 진행" 광주시 소송 각하
광주시가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을 상대로 인건비 보조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지방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사용해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징수 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광주시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절차인 지방세 징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근거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낭암학원은 2012년∼2017년 각각 1천만∼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교사와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광주시는 이들 교사가 근무한 기간 지급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등 8억2천만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산정했다.
광주시는 이 사건에 지방재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한다고 해도 채권 소멸시효가 단기 5년이라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을 교육감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이 교육에 관한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지방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사용해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징수 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광주시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절차인 지방세 징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근거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낭암학원은 2012년∼2017년 각각 1천만∼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교사와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광주시는 이들 교사가 근무한 기간 지급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등 8억2천만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산정했다.
광주시는 이 사건에 지방재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한다고 해도 채권 소멸시효가 단기 5년이라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을 교육감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이 교육에 관한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