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근생·혼합·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별로 세부 관리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광교산 난개발 차단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공고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시는 이번 수립안에서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동·신봉·풍덕천 등 5개 동 7.6㎢를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공장을 짓지 못하고, 음식점·소매점이 많은 근생형 지역에는 공장건물을 건립하지 못하게 했다.

산업용 시설이 많은 혼합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했다.

임야지대가 많은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건축물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했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2단(6m), 산지입지형은 1단(3m)까지만 허용된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도로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인근 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 폭을 6∼8m로 넓게 확보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해 개발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용인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된 수지구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으로 차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면 산지를 보호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차단해 추가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