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간스포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유두열)이 신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신웅의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검은 추후 기소 또한 수원지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신웅 측은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건 맞다"면서 "법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웅은 작사가 A씨, 가수지망생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작사가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여론의 동의를 얻어 검찰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았다.
작사가 A씨는 2014년 함께 음반 작업을 하던 신웅에게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무명가수 B씨 또한 신웅으로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명가수 C씨가 신웅에게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신웅은 A씨의 폭로에 대해 "강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나 좋은 감정으로 '불륜' 사이가 됐고 그분의 감정기복으로 거리를 두다 최근 다시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됐다"면서 부인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