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고길호 전 신안군수 감형…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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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석방됐다.
고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3∼7월 지인과 업자들로부터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설업자에게 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담보로 측근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빌렸다.
군수에 당선된 후에는 수협조합장 출신 인사에게 1억원을 기부받아 빚을 갚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군수가 1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채무 변제를 위한 돈으로, 직접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기존에 차용한 정치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이를 정치 권력 획득·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상으로 토지, 채무자 명의를 대여받아 선거자금을 빌려 쓴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