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소화기 내용물 분사한 70대 입건 입력2019.07.26 19:59 수정2019.07.26 19: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26일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 내용물을 분사한 혐의(업무방해)로 A(77)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구시 동구 율하동 신기역에 들어서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만지다 내용물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소동으로 승객들이 대피하고 열차 운행이 3∼4분가량 지연됐다. 경찰대는 A씨가 만취 상태여서 일단 집으로 보냈으며 추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미 노후산단, 뉴욕 센트럴파크급 명소된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 2 춘분이 코앞인데 강하고 많은 눈…정부, 중대본 가동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3 '가짜 장애인 주차증' 영상에 찍혔는데…무죄 받은 변리사, 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