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강제추행' 전 변협 간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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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22일 오후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협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형량인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받는 동안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을 했다고 판단하는 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뤄 온 태도를 보면 1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