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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 강도행각 벌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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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 강도행각 벌인 일당 실형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0)씨 등 6명에게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출신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번갈아 가며 10대 후배 남녀 청소년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과 호텔 등에 유인해 4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성 매수 시도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450여만원을 빼앗았다.

    피고인 중 일부는 선후배들을 상습 폭행하며 겨울에 고구마 장사를 시키기도 했으며, 또 범행 후 도피하면서 5차례에 걸쳐 음식점·커피숍 등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선매수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빼앗는 등 그 피해와 피해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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