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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준, 건강 이유로 본인 2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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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도 "상황 잘 모른다"…8월 13일로 선고 연기
    김백준, 건강 이유로 본인 2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두문불출해 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이 25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내달 13일 오후로 연기했다.

    이달 4일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이날로 선고를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선 선고기일에는 4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이 25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기획관 대신 법정에 나온 변호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기일을 다시 지정해주시면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불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김 전 기획관의 가족을 통해)출석이 어렵다는 연락만 받았다"며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기획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9차례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기일을 다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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