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이윤택 징역형 확정 환영…"예술계 각성 계기 되길"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24일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하자 연극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한국연극협회 오태근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연극인들은 성추행이 관례였다는 그분 주장이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예술계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연극협회 박장렬 혁신위원장도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다"라며 "'미투' 운동을 벌인 분들의 진정성이 인정돼 다행이다.

예술계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피해자와 연대한 이윤택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1개 단체·104명의 공동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윤택 전 감독의 상습폭행으로 누군가의 고막이 파열되고, 여성 단원의 머리채는 가위로 듬성듬성 잘렸다.

십수 년간 자행된 성폭력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것은 62건의 사건 중 25건뿐이었다"며 "이러한 현실이 오랜 관행이라면, 그 연극은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말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은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된 성적 착취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불러오고 있다"며 "삶은 계속될 것이고, 예술은 더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유발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연극계, 이윤택 징역형 확정 환영…"예술계 각성 계기 되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