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법 및 규정 위반·사기·돈세탁 등 혐의…2016년 美제재대상 올라
"中업체, 제재 대상 北탄천상업은행·조선혁신무역회사 연계"
美, '北무기프로그램 지원' 中단둥훙샹 대표 등 경영진 4명 기소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와 이 회사 최고 경영진 3명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미국 상대 사기 및 IEEPA 위반 음모,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WMDPSR)에 따른 제한 위반 및 회피 음모,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 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제재 유지 및 공조이탈 차단과 관련한 미국측의 대북·대중 압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검찰은 이들을 2016년 8월 연방 대배심으로 넘긴 바 있다.

대배심을 통한 이번 정식 기소는 혐의를 적발한지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미국은 형사 처분과 함께 재무부를 통해 단둥훙샹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미국 형사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일정 형량 이상이 적용되는 연방 형사 사건에서는 대배심을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배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 대표와 그의 직원들은 제재 조치를 회피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미국을 기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美, '北무기프로그램 지원' 中단둥훙샹 대표 등 경영진 4명 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단둥훙샹은 북한에 있는 조선광선은행(KKBC)과 협력했으며 이 회사는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두 곳의 다른 제재 대상과 연계돼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탄천과 조선혁신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상품과 장비의 주요 수출 기관이자 최고의 무기 거래상으로 간주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의 연계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산업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단둥훙샹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상품 판매를 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단둥훙샹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이 연루된 거래를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단둥훙샹 측은 서인도제도 앙귈라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세이셸군도 등지에 위장회사들을 설립한 뒤 이들 회사를 동원해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IEEPA 위반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