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소식을 공개했다.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께로 예상됐으나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