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KT에 부정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석채 전 KT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 관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이 KT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출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자녀의 정규직 전환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인 김 모씨(33)는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KT 채용시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고도 인·적성시험을 치러 2013년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보니 압도적으로 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권성동, 염동열 한국당 의원, 정문헌 바른미래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