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사고와 같은 해 5월25일 유진증권 해외주식 매도 오류사고를 계기로 두 차례 현장 점검을 벌인 뒤 모든 증권사에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주식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 대응 등 17개 항목, 유진증권 해외주식 매도 오류 관련해 해외주식 권리 변동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증권관리팀 업무 담당자가 우리사주 현금배당(28억1000만원 어치)을 주식배당(28억1000만주)으로 착각해 전산에 입력하면서 벌어졌다. 금감원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소관부서를 각각 재무팀과 총무팀으로 이원화하고, 현금과 주식배당을 각각 다른 입력화면에서 전산처리하도록 했다.
유진증권이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을 누락해 병합 전 수량으로 매도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주식 병합 등 권리변동 내역 확인을 수작업에서 자동처리시스템(CCF) 사용으로 바꿨다.
또한 권리변동 업무 시에는 2인 이상 확인절차를 거치고, 관련 부서간 정보공유 및 확인채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발생 시 매매거래가 2~3일간 정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잔액 반영시점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