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파손·생산방해 현대중 노조에 30억원 재산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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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 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원가량 등 모두 30여억원이다.
이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수십억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1천300명가량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을 고소·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