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돼지껍데기 튀김' 회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