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한국案 수정여지 있다"
외교부, 유화적 제스처도
日도 당장 보복하진 않을 듯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다. 한국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5월에는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이 역시 거부하자 일본은 지난달 19일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청구권 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각각 30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18일을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으로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대신 지난달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1+1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 측이 이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입장도 역시 변함없다. 외교부는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1+1 방안과 관련해 “수정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대화에 응하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1+1 방안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닫아놓고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곧바로 보복 카드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참의원(상원)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한·일이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을 보이는 것을 일본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으면 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1일 참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뒤 ICJ 제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임락근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