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을 초과해 검출(24.7㎍/㎏)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