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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사기 벌인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구속…피해자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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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부산 구직자 상대로 "취업시켜 주겠다" 속여…4억4천여만원 가로채
    취업 사기 벌인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구속…피해자만 10명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10명을 속여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18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구직자 10명을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자신을 "부산항운노조에 재직하고 있으며, 높은 직위에 있다"고 소개하며 1명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울산과 부산 지역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아들이나 조카를 취업시키고자 백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없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백씨는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해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항운노조 재직 당시 지부장 선거 준비를 하며 큰 빚을 지게 됐고, 빚을 갚고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비나 생활비로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2018년 4월께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1년 2개월간 경남·경북·부산·울산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와 인터넷,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울산해경은 피해자 4명을 추가 확인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300곳을 탐문하는 등 백씨 동선을 추적해 부산 한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그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취업 사기 행각이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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