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불성실 교섭" 주장…교육부 "각 교육청에 협의 요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중단한 뒤 다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연대회의에 속한 다른 단체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간 노숙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시·도 교육청은 집단교섭에 권한 없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우고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특히 교육당국은 1차 총파업 전에 견줘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차 총파업을 언제 결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차 총파업 선포는 교육당국을 압박하는 차원의 '경고성 행동'으로 풀이된다.

1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연대회의 소속 3개 단체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인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간부만 동참하고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지난 3~5일 1차 총파업 때는 첫날에 약 2만2천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참하면서 2천8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다음 달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향후 파업은 9월 개학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일부 직종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전년 대비 6.24% 올리고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8% 인상하고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연대회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하지만, 당국은 당장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 부분에서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섭중단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연대회의에 제안할) 안을 협의해볼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