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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아이가 학원 운영?…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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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악의적·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 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 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대형 유흥업소 등은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혐의자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줘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탈세 행위는 지분 쪼개기 등으로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방식을 동원하는 등 교묘해지고 있다.

    영어학원 운영자 A씨는 고액의 학원 수강료를 자신의 아홉 살짜리 조카와 지인의 두 살 된 자녀 등 미성년자 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을 누락했다. B씨는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와 형제 등 일가족을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현금이나 우편환 등으로 받았다. 중국 등지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한 뒤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을 빼돌린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이 같은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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