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등 2척 선장은 훈방 조치…"앞으로 매달 단속"
'간 큰 화물선 선장'…해경 단속 예고에도 음주운항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 결과, 화물선 1척이 적발되고 어선 등 2척은 훈방 조치됐다
해양경찰청은 17일 음주운항 동시 단속을 벌인 지난 6일 오후 5시 48분께 화물선 선장 A(67)씨가 음주운항으로 제주항에 입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였으며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술은 마셨지만 운항은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어서 훈방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7시 6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낚싯배 선장 B(46)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을 교체해 출항하도록 조치했다.

또 당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맹골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어선 선장 C(55)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확인돼 음주운항 방지 교육 후 훈방 조치했다.

해경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홍보했다.

이어 지난 6일 전국 해상에서 낚싯배 259척, 화물선 68척, 어선 400척 등 선박 99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였다.

최근 3년간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지난해 82건 등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최정환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했는데도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달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