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고래 포획·해체한 선원 등 21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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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어선 4척의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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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해체한 고래 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도주했으나 끈질기게 따라온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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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A씨 등은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듭된 추궁에 고래 포획을 인정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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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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