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이 정식 수령 후 관할 법원 통해 일본제철에 전달
일본제철, 답변 안 해도 심문 절차 종료 가능…실제 매각엔 시일 걸릴 듯
"일본제철, 자산매각에 의견 내라"…韓 심문서, 日외무성에 전달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 절차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보낸 심문서가 일본 외무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최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보낸 심문서가 14일 일본 외무성에 도착했다.

다만 외무성이 해당 심문서를 정식으로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매각 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해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매각 대상이 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천794주다.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약 9억7천300만원에 달한다.

포항지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달 1일 대법원에 심문서를 보냈고, 이를 법원행정처가 4일에 받아 8일 일본에 발송했다.

일본 외무성이 심문서를 정식으로 수령하면 일본제철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를 보내게 된다.

이후 해당 법원이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송달하는 식이다.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심문서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자산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이 심문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원은 그 상태에서 심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측 주장을 토대로 강제집행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만 실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제철에 보낸 심문서의 송달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만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일본제철이 송달을 거부하면 송달을 거부했다는 거부서가 우리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법원은 일본제철 외에도 후지코시 소유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액면가 7억6천500만원 상당), 미쓰비시 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을 압류했다.

이 중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선 이미 매각 신청이 이뤄졌고, 미쓰비시 자산에 대해선 조만간 피해자 측이 매각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