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별일 아닌데 좋게좋게 하라'고 하네요"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키고, 4대 보험비를 조작해 횡령하기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여러 집단을 통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날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직장갑질 관계자는 "이메일 제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을 고발한다"며 "사장·사장 가족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신고 사건을 근로 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라고 적힌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법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