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잠들었다가 걸려…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밀양시 간부공무원 '0.2% 만취 운전'…1년여 사이 3번 적발
경남 밀양시청 간부공무원이 1년여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밀양시내 한 차고지 앞 도로에 승용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1%였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밀양시내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잠에 빠져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A씨가 1년여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