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구역 위반한 여수 선적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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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남 여수 선적 연안복합 어선 Y호(9.77t·승선원 5명)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2일 오후 8시 1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5㎞ 해상에서 갈치 등을 잡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Y호 선장 김모(58·전남 여수)씨를 상대로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t 미만의 동력 어선을 이용해 근해어업·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ragon.
/연합뉴스

해경은 Y호 선장 김모(58·전남 여수)씨를 상대로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t 미만의 동력 어선을 이용해 근해어업·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