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실제 운영자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지역구 안민석 의원 발언놓고 의료계 거센 반발로 '장외전'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원한 병원 문제를 놓고 병원과 인근주민 간에 증폭된 갈등이 급기야 경찰수사로까지 번지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의' 정신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편법 개원한 것이 아니냐는 사건 초기의 쟁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언이 막말논란에 휩싸이고, 여기에 의사협회가 가세하면서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장외전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4월 23일 세교 한 아파트 앞 상가건물 6층에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개 과목 140개 병상(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P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시는 환자 수(당시 40여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고, 시설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병상의 10% 이상을 개방 병상으로 하면 일반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세교 주민들은 '아동친화 도시' 오산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그것도 아파트 인근에 사실상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는 의료시설을 허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정 수의 의료인이 배치되지 않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위반된다는 결과를 지난 5월 오산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환자 수가 아닌 정신과 병상수(126개)에 따른 의료인(3명)이 확보됐어야 했다며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같은 달 20일부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오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P병원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있는 A씨가 오산시청 인근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이면서, 친척인 B씨의 명의로 세교에 문제의 P병원을 개설해 실제 운영하려 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이중개원' 의혹이 불거졌다.
이중개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그동안 합법적인 틀 안이어서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던 오산시는 A씨를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P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A씨는 기존 정신과 의원은 폐업한 뒤 P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P병원 관련 민원 제기부터 행정처분 과정에 나서서 대응한 의사는 P병원 명의자가 아닌 A씨였다"며 "A씨가 P병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교 정신병원 문제는 '편법 혹은 불법' 개원 의혹이 쟁점이라는 지적과 달리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지난 5월 안 의원은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집회에서 "(만약 병원 개설을 취소했는데 소송을 걸면)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안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고발장에서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안 의원의 "일개 의사", "3대에 걸쳐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한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 의원이 한 말은 막말로,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묘사하며 시민들의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과 관련, 안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풀기 위해 P병원 측과 오산시 사이에서 3차례에 걸쳐 거중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어서 주민집회에 나갔다가 한 발언이 막말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며, "그 발언은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는 첫째, 전체 병상 중 폐쇄병상이 126개나 되는 정신병원을 일반병원으로 꾸며 꼼수 허가를 받았고 둘째, 병원이 초등학교와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며 셋째, 이중병원(이중개원) 등 불법 영업 의혹이 발견(된 것이 실체다)"며 "의사협회와 일부 언론 그리고 지역 야당 정치인들은 불법 의혹이 있는 병원을 편들지 말 것과 정쟁화를 중단할 것을 오산시민과 함께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