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출해준다'는 말에 빌려준 카드, 사기에 악용…"속았지만 대가 바란 행위는 유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무죄선고 2심 파기 환송
    대출해준다는 말에 금융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비록 속았더라도 대출이란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인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체크카드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사기단의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하급심은 엇갈렸다. 1심은 “체크카드를 빌려줘 사용하도록 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받기로 약속했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국민카드, 회원전용 중금리 대출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인 ‘KB국민 생활든든론2’를 10일 선보였다.대출 금리는 연 6.8~14.45%, 한도는 최고 3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3개월에서 ...

    2. 2

      대출도 '최저가 검색'…금리·한도 앱으로 비교

      최대한 유리한 대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 지점을 돌며 발품을 팔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한도와 금리를 받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최저가 검색’ 방식의 대출 비교 서비스...

    3. 3

      "돈 빌려줄 곳 마땅치 않다"…中企대출 한풀 꺾여

      5대 은행의 중소기업·소호(자영업자) 대출이 지난 6월 한 달간 2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호 대출을 제외한 일반(순수) 중소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57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