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모(51)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선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반항하자 선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선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를 폭행하며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B양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선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선씨는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였으며 해당 일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자발찌 착용한 범죄자는 2015년 3598명에서 2018년에는 4668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시키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기 만료 1년 혹은 6개월전 성범죄 재범평가를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보다 적극적인 사회 방위처분을 모색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3범 이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1:1 집중보호관찰과 함께 법원에서는 필요적으로 10시 이후 외출제한 등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AI의 딥러닝 기술과 빅데이트를 이용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이 정상적인 페턴에서 벗어나는 경우 보호관찰관과 관할 경찰서에 알려 즉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