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동의 요청 오면 일주일 내 결론"
상산고 지정취소 여부 이르면 19일 결론…서울은 8월초 유력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면서 "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를 요구하면 일주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아직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12일 요청이 온다면 19일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7월 말도 가능하긴 하지만 8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된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사흘간 청문을 할 예정이다.

청문 후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결정 동의를 신청해야 하는 만큼 청문이 끝난 직후 동의 신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7월 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