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돌아오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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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출국
2015년부터 "한국 가고싶다" 호소
유승준, 1심·2심 패소했지만 대법원 판결 달라져
2015년부터 "한국 가고싶다" 호소
유승준, 1심·2심 패소했지만 대법원 판결 달라져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
이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다. 빼어난 춤 실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릴 만큼 바른 생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팬덤을 쌓았다.
병역 기피로 남자 연예인들이 홍역을 앓았던 시절, "꼭 군대에 가겠다"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 당당한 입대 의사에 "역시 바른 청년 유승준"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 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눈물을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줄 알았던 스태프들의 욕설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유승준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유승준 측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사증발급거절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
이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다. 빼어난 춤 실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릴 만큼 바른 생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팬덤을 쌓았다.
병역 기피로 남자 연예인들이 홍역을 앓았던 시절, "꼭 군대에 가겠다"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 당당한 입대 의사에 "역시 바른 청년 유승준"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 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눈물을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줄 알았던 스태프들의 욕설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유승준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유승준 측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사증발급거절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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