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지역 기선저인망 어선의 선원들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 유류비를 선주가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원받은 유류비 가운데 50%를 선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속초 기선저인망 어선 선원들, 어업용 면세유 지원액 50% 요구
속초지역 기선저인망 어선 선원 10여 명은 10일 속초시선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 유류비를 선주가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기선저인망 어선 선원의 임금은 어획 금액에서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분배 방법에 따라 배정하는 '비율급'을 적용하고 이 방법에 따라 공동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선주 50%, 선원 50%로 나눠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도 공동경비에 포함된 유류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자치단체가 선주에게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 유류비 가운데 50%를 선주들이 자신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원들은 "유류비는 선원들이 50% 분담한 공동경비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선주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유류비의 50%를 선원들에게 나눠줘야 하나 선주들은 이를 독식하고 있다"며 "선원들의 지분 50%를 반환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비율급제를 거부하고 고정월급제 또는 생산수당제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원들에 따르면 2019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계획은 30t 이상의 경우 연간 유류사용액의 12%, 척당 최대 1천7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선저인망 어선은 바닷속 깊이 그물을 내려 배로 끌고가면서 고기를 잡는 배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