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책임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연장"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받기가 쉬워졌다. 기존에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23)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만 19세이던 2015년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열일곱 살 위인 정모씨(40)를 만나 그해 12월 결혼이민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 부부가 사는 오피스텔 바로 옆 호엔 정씨 어머니 강모씨가 거주했다. A씨는 강씨 요구로 그가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3교대로 일하다가 2016년 2월 임신 5주째에 유산을 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내 이듬해 1월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혼 후 2017년 5월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출입국당국으로부터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남편 정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만 있어도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한쪽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어야 체류 자격을 준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악용해 상대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해도 체류 문제로 이혼을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이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