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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내년 최저임금 결정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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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무리 방침
    최저임금위원회.(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10일 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오후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한 1만1000명의 서명 용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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