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모(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술 취해 차·오토바이 4대 들이받은 20대…30㎞ 운전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 3대와 오토바이 1대 등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가정집 대문까지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5%였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직장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이 몰고 온 렌터카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의 직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0㎞다.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50건(사망 1명·부상 2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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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