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따라서 이 중재안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정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각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우정노조는 이날 집행부회의에서 주말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섭을 진행한 중재안 결과를 토대로 논의했다.
중재안에는 ▲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인력 988명 증원 ▲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주 5일제 시행 ▲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편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토요일 집배 폐지'와 함께 주 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천명 증원을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우정노조 쟁의조정 최종 회의는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친 우정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우정노조는 같은 날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날 집행부회의에 총파업 결정을 위임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2만8천802명 중 2만7천184명(94%)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만5천247명(93%)이 파업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