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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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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 미리 알고 매도" 혐의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매매와 관련해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조치다.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13일 장 시작 전 곽병현 당시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그날부터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지투하이소닉의 소액주주 네 명은 지난 5월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지투하이소닉이 거래정지되기 직전 일인 12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지투하이소닉의 대주주가 지난해 11월 이후 지분을 처분했다는 공시가 12월 11일에 나왔고 12일부터는 기사로도 나와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을 보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노유정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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