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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구속…"친정서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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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3년 전 지인 소개로 한국에서 아내를 만났다. 베트남 친정으로 아내가 돌아간 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친자확인 검사를 한 뒤 지난달 16일 모자를 데려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A씨는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찾아간 지난 4월에도 아내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해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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