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미군기 사고 지침개정 합의…"日 조기 현장출입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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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외 장소서 사고 발생 때 적용
미일 양국 정부가 미일 지위협정에 근거해 미군기 사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미군기가 미군기지 이외의 장소에서 일으킨 사고 현장에 일본 측이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이달 내에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정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지침은 사고 현장 주변 '제한구역'에 출입하려면 미일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선 일본 측이 출입을 희망해도 미국 측 동의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일본 측의 조사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본은 미국 측과 실무급에서 지침개정을 위한 협의를 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에 양측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유지한 채 일본 측의 조기 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2017년 10월 오키나와(沖繩)현에서 주일미군의 대형 수송 헬기가 인근 목초지에 불시착했을 때는 이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측이 현장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일 양국 정부가 미일 지위협정에 근거해 미군기 사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미군기가 미군기지 이외의 장소에서 일으킨 사고 현장에 일본 측이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이달 내에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정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지침은 사고 현장 주변 '제한구역'에 출입하려면 미일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선 일본 측이 출입을 희망해도 미국 측 동의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일본 측의 조사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본은 미국 측과 실무급에서 지침개정을 위한 협의를 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에 양측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유지한 채 일본 측의 조기 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2017년 10월 오키나와(沖繩)현에서 주일미군의 대형 수송 헬기가 인근 목초지에 불시착했을 때는 이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측이 현장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