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국기업 등 역외지주상장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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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홍콩 등에 지주회사를 둔 중국 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외국 회사의 '역외지주상장'은 지주회사가 한국에 소재한 경우만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 등 적격해외증권시장으로 분류되는 나라 국적의 회사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기업들은 대개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상장을 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 지주회사를 두게 되면 국적상 우리나라 기업이 되기 때문에 새 외감법(개정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에도 새 외감법 일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의무화해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이달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외국 회사의 '역외지주상장'은 지주회사가 한국에 소재한 경우만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 등 적격해외증권시장으로 분류되는 나라 국적의 회사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기업들은 대개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상장을 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 지주회사를 두게 되면 국적상 우리나라 기업이 되기 때문에 새 외감법(개정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에도 새 외감법 일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의무화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