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BS 외압 의혹' 윤도한 수석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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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윤 수석의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난맥상을 고발한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윤 수석은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며 "그렇다면 KBS의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요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수석의 행위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에 개입한 의혹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 전 수석은 작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