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 이모(65) 목사는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목사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은 이 목사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6천800만원은 환수 조처됐다.
서울 금천구청은 지난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 목사 부부를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베이비박스 설치 후 올해 4월까지 1천500여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
이 목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모 기업으로부터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