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이런 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 해달라"
"반성합니다"…'8명 사상' 축구클럽 운전자 법정서 눈물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4·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선수로 활약하다가 취업하기 위해 축구클럽 강사로 취직해 매월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며 "축구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고 취업했는데 운전업무까지 했고 사고 당일 당직 업무도 있어 급하게 운전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 등 피해자 유가족들도 울음을 터트리며 이날 법정 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숨진 한 초등생 아버지는 "사고 당시 피범벅이 된 아이 얼굴만 떠오른다"며 "피고인이 젊은 친구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향후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성합니다"…'8명 사상' 축구클럽 운전자 법정서 눈물
피해자 유족이 발언을 하자 A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소리 내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축구클럽 승합차에 탑승했던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검경 수사와 도로교통공단의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성합니다"…'8명 사상' 축구클럽 운전자 법정서 눈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