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확정 입력2019.07.03 10:21 수정2019.07.03 11:0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3일 최종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종합]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최종 확정…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제기 2 [전문]인보사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 3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확정…코오롱 "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