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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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1) 씨를 붙잡아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께 송파구 장지동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인 B(66) 씨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나를 험담해 그랬다"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1) 씨를 붙잡아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께 송파구 장지동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인 B(66) 씨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나를 험담해 그랬다"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