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집중 못 해" 중학생 제자 폭행한 운동부 코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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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배구부 코치로 활동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경남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연습경기가 끝날 무렵 피해 학생을 선수대기실 앞 복도에 세워두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얼차려'를 시키고 등을 발로 찼다.
경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체육관에 있던 60cm 길이 막대기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배구부 감독과 졸업생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과 학대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