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건국 70주년 특별사면…내부 결속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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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일전쟁 70주년 특별사면 이후 4년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시행한다고 30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통과한 '건국 70주년 특별 사면에 관한 결정'을 근거로 특별 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복역 중인 경우로 한정했으며, 석방 등 실제 시행은 인민법원의 결정 이후에 이뤄진다.
특사 우선 대상은 항일전쟁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가 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또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등 기존 특사 조건 대상자가 포함됐다.
이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자는 국가 중대 건설사업 공헌자, 노동절 포상자, 과잉방위 범죄자, 장애인,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 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3년 이하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량이 1년 이하인 사람들은 특사 심사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이런 경력이 있더라도 살인, 강간, 방화, 납치, 조직폭력, 마약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 부패·뇌물수수 사범,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항일전쟁 전승 70주년을 기념해 40년 만에 특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특사는 그 후 4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특사는 사회 통합과 화합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인들로부터 애국심과 단결력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통과한 '건국 70주년 특별 사면에 관한 결정'을 근거로 특별 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복역 중인 경우로 한정했으며, 석방 등 실제 시행은 인민법원의 결정 이후에 이뤄진다.
특사 우선 대상은 항일전쟁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가 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또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등 기존 특사 조건 대상자가 포함됐다.
이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자는 국가 중대 건설사업 공헌자, 노동절 포상자, 과잉방위 범죄자, 장애인,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 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3년 이하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량이 1년 이하인 사람들은 특사 심사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이런 경력이 있더라도 살인, 강간, 방화, 납치, 조직폭력, 마약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 부패·뇌물수수 사범,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항일전쟁 전승 70주년을 기념해 40년 만에 특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특사는 그 후 4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특사는 사회 통합과 화합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인들로부터 애국심과 단결력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