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연구모임 가져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대표 김영수 의원)은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마련됐다.

모임 회원들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북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현황에 대해 토론한 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낼 내용과 체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학교의 질서를 해치고 학교 효율성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영수 의원은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을 보다 구체화해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은 "학교 교육은 학생의 인권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충남도 내 학생들이 상호 존중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에는 김영수 의원을 대표로 조철기, 황영란, 최훈, 안장헌, 이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